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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손 정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by 멍든손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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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멍든손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씩 눌러주세요 ~


첫번째 고속도로 속도위반 카메라 없이도 걸린다????!!!!

과속 단속카메라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과속 단속구간에서 단속카메라가 있는것을 알려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한국에서만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의 웨이즈에서 유저들끼리 공유를 해서 카메라 위치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국내에 시행된 암행순찰차에 과속 탐지 장비를 도입하여서 과속을 적발한다고 하는데요.

운영되는 과속 탐지 장비는 2개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여부를 감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단속 방법처럼 갓길에 정차하고 단속도 가능하다고 하니 네비게이션에 과속 지역 알림 기능을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단속을 할지 모르는 과속 탐지 암행 순찰차의 등장으로 과속에 적발 될 일이 많아졌네요.

하지만 과속을 하지말고 안전 속도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안전하니까요..


두번째 스쿨존 또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중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많은 보행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그런지 21년 9월부터 관련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할시 1회 위반시 보험료 5%인상,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인상한다고 합니다.(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
  •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할시 2~3회 위반시 보험료 5%인상,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인상한다고 합니다.(내년 1월부터 보험료 할증 적용)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가자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요약

  •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시행

고속도로 순찰대의 암행순찰차가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한차량을 단속

 

  • 스쿨존과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거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할 시 최대 보험료 10%

 

 


이렇게 2021년도 9월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인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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